연금계좌 이중과세 반발 ··· 고심 깊어진 정부
정재원 기자(jeong.jaewon@mk.co.kr)
입력 : 2025.02.11 15:08:26
입력 : 2025.02.11 15:08:26
ISA 손실 펀드 세금 공제안 나와
과세이연 혜택은 폐지될 듯
업계, “새 전산 시스템 비현실적”
과세이연 혜택은 폐지될 듯
업계, “새 전산 시스템 비현실적”
![](https://wimg.mk.co.kr/news/cms/202502/11/news-p.v1.20250210.c1ac0562c8aa48efa0e8afe04cea6da4_P1.jpg)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공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과세이연 혜택’은 예고된 바와 같이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는 ISA계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청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국외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대신 외국납부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해 정부가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세액 이득 봤을 시), 되돌려 주게(세액 손해 봤을 시) 된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려진 정보와 똑같다.
그러나 새롭게 전해진 기준에 따르면 ISA계좌 중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ISA 계좌 만기로 투자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해외 원천징수로 인해 손해 본 세액을 차감해 준다.
이 때 과세방식을 엄격히 적용하면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차감 대상에서 빠져야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은 ISA계좌 내 손실 펀드까지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차감 시 적용되는 해외 배당소득세율은 14%로, 당국은 미국(15%)과 중국·일본(10%) 등의 세율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이 수치는 국외에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과세제도 하에서의 새로운 전산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고 기획재정부에 토로해, 이번 일괄 세율 적용을 유도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기준안이 ISA계좌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연금계좌의 경우 법 개정을 필요로 해 올해 안으로는 같은 기준안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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