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유’…국세청, 2000억원 탈루 혐의 포착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11 15:32:56
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
업체별 최대 탈루액 50억원 이상


예비 신랑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요금 부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는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상당수 서울 등 수도권 소재이며 업체별 최대 탈루액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A 스튜디오는사진 촬영 후 추가 요금을 현장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체해 매출을 누락했다.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A 스튜디오 대표는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다. 또한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등록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B 산후조리원은 현금으로 받은 입실 및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했다. 또한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개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를 미국, 유럽 등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며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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