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등 불법 공매도 1심 무죄…“단순 주문만으로는 법률 위반 아냐”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2.11 16:47:24
외국계 “기준 해외와 달라 위반 야기하기도”
HSBC “재판 결과 환영, 위반 의도 없었다”


[연합뉴스]


1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불법 공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기준이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고의성 없는 위반 사례에 대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매도를 직접 실행한 HSBC 소속 종업원(트레이더) 3명이 국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탓에 재판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종업원에 대한 선고를 분리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할 시 책임이 입증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단순 주문 자체가 불법인지와 피고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단순 공매도 주문 자체는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매도 주문은 체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기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위배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HSBC 법인의 공모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HSBC가 해외에서 행해지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했고 국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업원과 경영진 등이 규정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는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BC 홍콩은 소속 트레이더 3명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불법 공매도했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차입을 마쳤거나 계약을 해야만 합법적 공매도로 판단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차입 가능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에도 합법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사 관계자는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만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다”며 “HSBC가 여러 국가에서 쓰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규제를 위반한 것처럼 고의성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HSBC 홍콩 측은 법률 위반 의도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SBC 홍콩 관계자는 “HSBC홍콩으로서는 한국의 공매도 법규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우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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