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송받고는 5억원대 대금 안 주고 줄행랑한 일당 검거
최원정
입력 : 2025.02.12 14:41:54
입력 : 2025.02.12 14:41:5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way777@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6.3 조기대선에 ‘꿩 먹고, 알먹는’ 우선주 뜬다는데…투자 시 주의점은
-
2
오전장 특징주★(코스닥)
-
3
“롯데관광개발, 2분기 성수기 진입 효과”…분기 영업이익 신기록 갱신 기대감
-
4
한국알콜(017890) 소폭 상승세 +3.46%
-
5
네오팜(092730) 소폭 상승세 +3.52%
-
6
프롬바이오(377220) +14.03%, 이노진 +9.78%, 위더스제약 +9.55%, 바이오니아 +7.58%, JW신약 +6.49%
-
7
코스닥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8
니케이지수(일본) : ▼389.47엔(-1.04%), 36,909.51엔 [오후장출발]
-
9
상해종합지수(중국) : ▲0.05P(+0.00%), 3,387.63P [전장마감]
-
10
마음AI(377480) 소폭 상승세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