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송받고는 5억원대 대금 안 주고 줄행랑한 일당 검거

최원정

입력 : 2025.02.12 14:41:54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way77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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