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신용 영향 제한적"
"2월말 기준 대출잔액 1조2천177억원…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송은경
입력 : 2025.03.04 18:52:52
입력 : 2025.03.04 18:52:52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2025.3.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4일 홈플러스 관련 총 1조3천억원 한도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나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신평은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메리츠금융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신평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22일 홈플러스와 1조3천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메리츠증권이 7천억원, 메리츠화재·캐피탈이 각각 3천억원을 대출했으며 일부는 조기상환돼 지난달 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2천177억원이다.
이 대출의 만기일은 2027년 5월 22일이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신평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의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은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약 62개 점포와 이에 부수하는 권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형태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고 해당 담보자산들의 감정가액을 고려한 담보인정비율(LTV) 또한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여러 판례상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확보한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의 감정가액 합계는 약 4조8천억원 규모이며 대출잔액에 대한 LTV는 약 25% 수준"이라며 "회수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우수한 LTV 비율을 감안할 때 최종적인 손실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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