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는 그대로 인데”…오늘부터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3.20 15:59:17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1인당 5억원 보증한도도 폐지
둔촌주공 전용 84㎡도 수혜


견본주택 모형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가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치솟은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청약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지 여부는 조금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분양가와 상관없이 가격의 60%까지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다.

1인당 최대 5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됐다.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당시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계약자는 직접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1·3 대책’을 통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1회차뿐만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13억원 선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가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의 중도금 첫 납부일은 오는 6월 22일으로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했지만, 이날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기준액 상향에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풀리면서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4월 분양 성수기에 맞춰 분양일정이 밀렸던 지방의 단지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가 늘겠지만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기 속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청약 시장 양극화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이 192.5대 1을 기록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에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 1을 보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 왔던 청약 경쟁률은 분양시장 침체에 하락세를 타며 지난해 3분기(3.3대 1)와 4분기(6.7대 1)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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