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난도질하던 ‘사이버레커’...최대 징역 15년 받을수도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5.03.25 06:27:24 I 수정 : 2025.03.27 11:53:38
고동진 의원,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처벌 강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측에
콘텐츠 삭제 요구 권한도 마련


AI로 생성한 사이버레커 이미지 [챗GPT]
고 김새론 씨 유족은 생전에 김씨가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무차별적 폭로전은 사자 명예훼손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일삼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고 의원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 등에겐 상응하는 벌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그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처음 제출된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4252건으로 2019년에 비해 75%나 증가했다.

사이버레커는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레커차에 빗댄 표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명예훼손을 일삼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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