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56곳 상장폐지 시계 '째깍째깍'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3.26 17:50:33
입력 : 2025.03.26 17:50:33
올해부터 상폐절차 신속 진행
일양약품·제일엠앤에스 등
시총 1천억 넘는 종목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모두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장 기업이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해당 기업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36곳, 코넥스시장 13곳이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기업도 있다.
가령 코스피 제약기업인 일양약품은 시가총액이 1924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일엠앤에스와 하이로닉이 100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김대은 기자]
일양약품·제일엠앤에스 등
시총 1천억 넘는 종목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모두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장 기업이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해당 기업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36곳, 코넥스시장 13곳이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기업도 있다.
가령 코스피 제약기업인 일양약품은 시가총액이 1924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일엠앤에스와 하이로닉이 100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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