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로 첫 지정
김인유
입력 : 2025.04.01 09:49:00
입력 : 2025.04.01 09:49:00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함송상가와 배곧상가를 지역 내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함송상가(정왕동 1882-2 일원)는 39개 점포(등록상인 33명), 배곧상가(배곧동 122 일원)는 76개 점포(등록상인 수 69명)가 각각 입점해 있는 소규모 상권이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뿐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달 현장실사를 거쳐 두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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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송상가(정왕동 1882-2 일원)는 39개 점포(등록상인 33명), 배곧상가(배곧동 122 일원)는 76개 점포(등록상인 수 69명)가 각각 입점해 있는 소규모 상권이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뿐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달 현장실사를 거쳐 두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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