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부담 50% 가중…“이젠 도수·마늘주사 등 100% 자부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01 16:12:5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가중된다. 또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특히, 도수치료나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감독당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가중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대폭 낮아진다. 또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으나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충격파 등의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보장을 강화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했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

[자료 = 금감원]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갱신 의무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의무가 없다.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계약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종료시키는 계약 재매입 방침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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