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격요건 더 엄격”…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3.22 11:51:18
입력 : 2023.03.22 11:51:18
![](https://wimg.mk.co.kr/news/cms/202303/22/news-p.v1.20230322.3bd39073aa1f404aabef6e64e49270ac_P1.jpg)
금융사 임원 자격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황운하 의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 보험사 , 금융투자업자 ,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 ,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해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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