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이익 환원은 해당지역에 우선…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오수희
입력 : 2025.05.06 08:01:01
입력 : 2025.05.06 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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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민간개발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조례 핵심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지 여부는 부산시 주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해당 지역의 의견보다는 부산시 의견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며 "정작 해당 지역주민은 공공기여의 혜택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어 당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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