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7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재개…시, 특별교통대책(종합)

노사협상 연휴기간 진전 없자 지난달 30일 이후 다시 돌입…교섭 중단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의도적 지연엔 현장조치…불편없게 최선"
윤보람

입력 : 2025.05.06 19:46:46


노사협상 결렬로 '준법투쟁'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2025.4.3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나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했으며, 이후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해왔다.

시는 지난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이 시간대에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다만 준법투쟁 때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또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와 의도적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한 소위 '버스열차'(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정체를 빚는 것)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행위 등을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시내버스 이용 중 고의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쟁의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7일 새벽 출근길 시작 때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는 등 서울시와 공동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사측의 설명과 달리 노조는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안전운행(준법운행)은 원래 규정에 맞게 안전지침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태업, 권리투쟁 같은 쟁의행위와는 다르다"며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이후 노사 간 공식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연휴 기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했으나 아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정도의 진전된 안을 서로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서울 외 다른 지역 노조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을 조직화할 가능성도 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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