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 대통령이 정하기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6.25 17:51:33 I 수정 : 2025.06.25 23:15:22
與,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점주·플랫폼 갈등 커지자
공정위 심의후 대통령령으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前정부서 무산됐다 재추진
자사우대·끼워팔기 차단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제는 시장 지배적인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놓고 이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업체에 불리한 반칙행위를 했을 때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는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3일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2개 법안을 마련해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거래공정화법에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독점규제법에는 전 정부가 추진했다 무산된 사전지정제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22대 국회 들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발의된 20여 개의 플랫폼법을 두 개 법안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치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나 업계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법을 둘로 나눈 데는 빅테크 기업 등 규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이 미국과 통상마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독점사업자 사전지정 대상에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원 이상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여권 관계자는 "두 법안을 묶어서 추진할 경우 통상 이슈로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의 기한인 다음달까지는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플랫폼법이 한국 기업만이 아닌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무위 논의에 참석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문제를 제기할 징후에 대한 우려를 보고했다. 민주당은 추후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법안 추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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