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산 가구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받는다…조례안 발의
기존 신혼부부 대상 지원에서 출산 가구도 확대…내년부터 시행 목표
이정훈
입력 : 2025.07.06 09:25:00
입력 : 2025.07.06 09:25:00

[연합뉴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 방법의 하나로 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출산 가구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진상락 도의회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47명이 발의한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도와 18개 시군은 주거지원 관련 법률에 근거해 도비·시군비로 신혼부부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신혼부부와 함께 출산 가구에도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민등록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키우는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신혼부부·출산 가구 모두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다.
출산 가구는 아이 한명당 5년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남 시군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5천만원 한도에서 3% 이내다.
가령, 주택구입 대출 잔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5천만원의 3%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의회가 7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처리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형태로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seam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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