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합병정보 이용 시세차익’ 메리츠 전 사장 검찰고발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7.17 10:15:21
입력 : 2025.07.17 10:15:21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측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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