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대책단 "고리2호기 환경평가서, 심사지침 어겨 작성"
"중대사고 대응 반영 안 돼…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위반"
고동욱
입력 : 2023.01.06 19:02:48
입력 : 2023.01.06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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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2022.11.2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6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심사 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책단은 "방사선 환영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 보고서를 기준으로 개발됐다"며 "그러나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1979년 만들어져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내부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포화가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방사선 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대책단 단장인 양이원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안전 현안을 감독·규제 기관에 전달하고 지속해서 원전 안전 지역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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