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수익 보장' 투자금 93억원 '꿀꺽'
동부지검, 사기 등 혐의 일당 10명 불구속 기소
오보람
입력 : 2023.04.11 11:43:56
입력 : 2023.04.11 11:43:56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9)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천429명으로부터 총 93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채굴기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단계 수법으로 채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장기간 '눈속임'했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코인 채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규명한 사례"라며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amb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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