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기관으로 지정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22 16:14:19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산출방식 변경...10월부터 바뀐 체제 시행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수익률의 산출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투협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투협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CD수익률의 중요지표로서 효력은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CD수익률 산출방식의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CD수익률 산출방식은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에는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일 2회 산출·공시(낮 12시, 오후 4시 30분)에서 일 1회 산출·공시(오후 4시 30분)로 변경된다. 시장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산은·기은) CD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 위원회를 둬야 한다.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표준 설명서를 마련해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해선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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