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서초구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정준영
입력 : 2025.07.17 06:58:25
입력 : 2025.07.17 06:58:25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초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