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 의혹 상당부분 사실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08.24 10:35:57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설립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에는 장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후임 정책실장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앞서 알려졌다.

작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 장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수사는 현 정부에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주요 비위 사실은 크게 3가지다. 펀드돌려막기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특정인의 배임수재가 그것이다.

먼저 펀드돌려막기다. 디스커버리는 펀드자금을 해외 툭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❶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❷가 SPC❶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환이 어렵던 3개 펀드를 상환($2029만, 272억원 상당)했다. 이후 SPC❷는 이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SPC❷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344만)은 SPC❶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SPC❷를 통해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기재하는 거짓 투자제안서를 이용하기도 했다.

연계거래를 통한 디스커버리의 펀드 돌려막기 구조 <금융감독원>


다음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배당수익과 지분매각 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디스커버리는 같은 시행사에 2018년 9월과 12월에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급기일을 미뤄주는 등 펀드의 이익을 훼손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직무정보 이용 및 제3자 이익제공 구조 <금융감독원>


내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를 관리하던 A씨는 2017년 9월 해외 SPC❶의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운용사 B(현재 법정관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6억원 상당)를 B사 및 B사 대표로부터 수취했다.

또 2020년 4~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❷의 자금 63만 달러(8억원 상당)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자금담당자 갑의 배임수재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SPC❶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디스커버리 SPC❷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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