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7조원어치 거래했는데 세금은 고작 2천억···다 어디갔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10.02 16:00:16 I 수정 : 2023.10.03 22:29:06
입력 : 2023.10.02 16:00:16 I 수정 : 2023.10.03 22:29:06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에 불과하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해 2020년 10조1028억원,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957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총 46조4167억원 규모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증가했고, 징수세액도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늘었지만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많아졌다.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증가했다.
금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고 사는 금을 ‘앞금’, 부가세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을 ‘뒷금’이라고도 부른다. 통상 ‘앞금’ 보다 ‘뒷금’거래가 월등히 많은 금 시장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지목된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금 거래 공급가액이 징수세액에 비해 과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금 거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특성상 매출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귀금속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과 음성적 거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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