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8원’ 누구 코에 붙여”…전기차 급속충전때 ‘10원 미만’ 안 받기로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4.03.01 16:44:23 I 수정 : 2024.03.01 17:06:59
입력 : 2024.03.01 16:44:23 I 수정 : 2024.03.01 17:06:59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원 단위 절사를 시범 운영 중이다.
원 단위 절사는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이다.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식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는 것은 충전요금이 올해부터 국고금관리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충전요금을 정부 수입으로 잡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원 단위 절사가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크게 절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이 2만2708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해도 8원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다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계속 인상돼온 만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인식될 전망이다.
급속충전기 요금은 2017~2020년 6월 kW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부터 255.7원으로 올랐다. 2021년 7월부터는 50kW 충전기는 kWh당 292.9원, 그 외 충전기는 309.1원으로 높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100kW 이상 충전기는 347.2원, 50kW 충전기는 324.4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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