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사 이전 고은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진태 지사 "투기·지가 상승 과열 막기 위해 불가피"
이해용
입력 : 2022.12.27 15:26:09
입력 : 2022.12.27 15:26:09

강원도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지로 최근 확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청사 건립 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10만㎡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역 118만㎡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이 우려된다.
도는 지난 20일 건립한 지 65년 된 강원도청사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으로 확정하고, 토지 매입비로 76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태 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투기, 지가 상승 과열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시민 재산권에 일시적인 제약이 따르겠지만 신속하게 청사 이전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를 건립할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m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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