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과 개인 자금 함께 적립 언제든 계좌 해지할 수 있지만 만기 안 지키면 稅혜택 사라져 TDF(타깃데이트펀드) 예상 은퇴시기 맞춰 자동 운용 직접 자산비중 조정할 수 없어 IRP계좌 연계땐 효과 더 좋아
【게티이미지뱅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노후 보장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IRP와 TD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함께 적립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 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됐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 이전까지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IRP 계좌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의 60~70%인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만 55세 만기를 지켜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 IRP를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 합계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가 노후 자금을 쓰지 않고 묶어뒀다가 연금으로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부과하는 것이다.
IRP 가입자는 주식형 펀드, 부동산, 채권형 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 일정한 비율로 분산투자할 수 있다. 각 펀드를 투자할 비율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까지 직접 조절해야 한다.
반면 TDF는 예상 은퇴 시기를 목표일자(Target Date)로 해서 남은 기간에 따라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의 비율을 자동 조정해 운용되는 펀드다. TDF는 여러 유형의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에 분산투자하며 운용한다. 젊었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자산 배분 프로그램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TDF 상품마다 투자처와 자산 비율이 결정돼 있는 만큼 스스로 자산 비율을 조절할 수 없다.
TDF는 5년 단위로 구분 설계돼 있다. 투자자의 은퇴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60을 더해 알맞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생(1990+60=2050)이면 'TDF 2050'이 투자할 상품이다. 만약 60을 더한 값이 5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주식 비중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1988년생(1988+60=2048)이면서 적극적 투자자라면 'TDF 2050'을, 보수적 투자자라면 'TDF 2045'를 선택하면 된다. 이는 숫자가 낮을수록 은퇴 시점이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게 된다.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으로 TDF를 선택하면 은퇴하는 시점까지 종목 선택이나 자산 비중 조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특히 IRP 계좌에 연계해 TDF를 운용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보장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마무리 문제
Q. IRP와 TD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RP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② IRP는 스스로 자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IRP 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 자금은 납입할 수 없다.
④ TDF는 자동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준다.
⑤ TDF는 목표 은퇴 시점을 5년 단위로 구분 지어 은퇴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설)
IRP 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금저축과 합쳐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