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신기술 도입 신속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서울형 키즈카페·창업지원시설 이용 확대
윤보람

입력 : 2025.02.09 11:15:01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로 거치는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규제 철폐안 13∼15호는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14호)를 추진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15호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다.

그동안 통상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킨다.

규제 철폐안 16∼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 적응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로 거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16호)한다.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설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을 상향(17호)한다.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계약심사'의 대상과 기준도 현실화(18호)한다.

AI 등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도 추진한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총괄 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2025.1.14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규제 철폐안 20∼22호는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를 손질했다.

20호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기존에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또한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를 간소화(21호)한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 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인다.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던 규정도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이용 시간을 연장(22호)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말 개관 예정으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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