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촌협약 지원 규모 확대…시군별 400억원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신선미
입력 : 2025.02.09 11:00:02
입력 : 2025.02.09 11:00:02
![](https://stock.mk.co.kr/photos/20250209/PYH2023102616670005400_P4.jpg)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농촌협약에 따른 시군별 사업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1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시·군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각 시·군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데, 시군별 통합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설해 5개 지구에 5년간 지구당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지구별로 관련 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https://stock.mk.co.kr/photos/20250209/AKR20250207156400030_01_i_P4.jpg)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농식품부는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 시장과 군수의 전용 권한을 10㏊(헥타르·1㏊는 1만㎡)까지로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지전용과 관련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 서비스 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 농촌특화지구 유형으로 내년 '특성화농업지구'(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는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농촌 지역이 있는 시·군도 희망하면 농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u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모펀드 어펄마와의 풋옵션 분쟁서 승기
-
2
작년 어선 안전대책 내놓고도 인명피해 최다…개선책은(종합)
-
3
강남구, 혁신기술 기업 8곳에 최대 2천만원 실증보조금
-
4
[인사] 금융위원회
-
5
“월 70만원 5년 납입땐 5천만원”…저금리에 신청 5배 급증한 ‘청년도약계좌’
-
6
[부고] 김명준(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씨 부친상
-
7
[고침] 경제(최대 이자이익에도 영업점 줄이는 은행권…KB…)
-
8
현대그린푸드 "AI로 구내식당 혼잡도 알려드려요"
-
9
“범죄입증 증거능력 없어”...‘뉴삼성 드라이브’ 기대감 키우는 ‘이 남자’ [이번주인공]
-
10
금주 상장 청약 각각 3곳씩 도전…공모주 한파 이겨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