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7년 만에 인상
제도 개편…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신선미
입력 : 2025.02.09 11:00:02
입력 : 2025.02.09 11:00:02
![](https://stock.mk.co.kr/photos/20250209/C0A8CA3D0000014BE2A384F400028890_P4.jpeg)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t(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t 공공비축으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천㏊ 늘고 일반쌀 생산량은 2만2천t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또 새로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한 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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