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받고 관급계약'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구속기소
브로커·업체 양쪽서 돈 챙겨…4억5천만원 추징보전
정회성
입력 : 2025.02.24 15:39:33
입력 : 2025.02.24 15:39:33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직접 돈을 챙기거나, 브로커의 알선료를 일부 떼어가는 등 양쪽에서 뇌물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계약 알선을 대가로 많게는 3억1천800만원, 적게는 720만원 상당을 따로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뇌물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과학관 임직원들과 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합산 4억5천만원가량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지속해 엄단하고,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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