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스퀘어 '특별가로구역' 지정…"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정준영
입력 : 2025.03.04 11:12:02
입력 : 2025.03.04 11:12:02

[서울 중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명동스퀘어' 일대(14만7천754㎡)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명동관광특구 일대를 미디어 콘텐츠로 가득한 명동스퀘어로 조성 중인데,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따라 일부 설치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형 미디어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27일 명동스퀘어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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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명동스퀘어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명동스퀘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거리 홍보관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명동스퀘어는 2025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 교원빌딩, 10월에는 하나은행과 신세계백화점 신관, 11월에는 롯데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prin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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