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애초 이달 7일서 27일로 미뤄져…13일 첫 심문기일 예정
채새롬
입력 : 2025.03.06 19:30:29
입력 : 2025.03.06 19:30:29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한주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끝)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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