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받은 상장폐지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 가능해진다
조민정
입력 : 2025.03.31 16:36:30
입력 : 2025.03.31 16:36:30

[촬영 안 철 수] 2025.3.8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8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거래소의 시장안내를 통해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 시행세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chomj@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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