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활발한 기업 실태조사 면제”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21 15:59:49
입력 : 2023.03.21 15:59:49
공정위원장, 중기벤처장관 회동
연동제 잘하는 기업에 과태료 경감
연동제 잘하는 기업에 과태료 경감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한기정 공정거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서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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