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 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 집행유예

정회성

입력 : 2025.04.17 14:25:50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 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실뱀장어 무역상과 양만 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1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 실뱀장어 총 1천974㎏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으나 국세청에 적발됐다.

양벌규정(쌍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양만 어업조합 법인 3곳에는 각각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부과된 세금의 차액 합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추가 부과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8 05:0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