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김은경
입력 : 2025.06.22 12:00:06
입력 : 2025.06.22 12:00:0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 물 제공 ▲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23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고,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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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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