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진단] [농심] ⑪ '정직' 외치던 신동원號, 법률 위반 급증
입력 : 2023.11.27 08:00:07
제목 : [유통진단] [농심] ⑪ '정직' 외치던 신동원號, 법률 위반 급증
회장 취임 후 제재 리스크 부각…느슨한 관리 감독[톱데일리] 신동원 농심 회장 체제 들어 그룹사 경영 전반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늘고 '제재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던 선친 고(故) 신춘호 회장 시대에서의 농심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달라진 지점이다.
◆ 신동원 취임 2년, 법 위반 적발 20건…선친 '정직' 원칙과 대비
올해로 창립 58주년을 맞은 농심은 라면과 스낵 등 성공 신화를 이뤄낸 국내 유통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그룹 핵심 계열사 농심 뿐만 아니라 율촌화학, 농심태경, 개발, 농심엔지니어링, 등 그룹사 곳곳에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심홀딩스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이 공식 취임한 2021년 7월 이후 올해 9월까지 행정 기관에게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 수만 20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만 농심과 핵심 계열사들이 당국으로부터 14건의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보고서 기록상 역대 최다 규모다.
법률 위반 분야도 광범위했다.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위반 기록을 남겼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여부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심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고 14년 만에 대기업 집단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규제 감시망이 더욱 두터워졌다. 20여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감시가 더욱 강화된 맥락이다.
최근 제재 증가는 농심이 추구하는 경영과는 사뭇 상반된 행보다. 신동원 회장은 취임 후 '인생을 맛있게, 농심'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주력해 왔다. 단순히 좋은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과 동반자적 관점에서 정직한 기업으로 활동하겠다는 신 회장의 포부가 담겼다.
앞서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 철학으로 정직과 성실을 갖춘 농부의 마음을 추구했던 신춘호 명예회장 체제에선 별다른 제재 리스크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제재 현황을 살펴 봐도 임기 말년 2년간 10여건 정도만 확인된다. 2012년 라면 담합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으나 최종 대법원 승소로 의혹을 벗었다.
문제는 신동원 회장 체제에서 심각한 제재들이 아니더라도 적은 과태료를 동반한 법률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심그룹 내 농심태경이 세무조사 이후 지난해 6월 부과된 세금 6억3000만원을 제외하면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제재들은 건당 많게는 800만원, 적게는 24만원 수준에서 벌금 및 과태료가 나갔다.

◆ '구매부추김' 식품위생법 위반·'수질오염' 환경법 위반 등
그룹사 내 각 회사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농심에서 가장 많은 적발 건수가 확인된다. 농심은 최근 1년 사이 부쩍 법률 위반 전적이 늘었다. 지난해 연말 4건의 법률 위반이 있은 후 올해 들어서는 2건의 위반 사례를 남겼다. 지난 2021 년 과태료 100만원 상당 등 제재 조치가 불과 1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농심은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건강진단 일부 미실시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했고, 12월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신고 누락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해가 넘어와서도 벌써 2건의 법률 위반 딱지가 붙었다. 올해 1월 충남 지역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4월에는 고열량, 저영양 제품임에도 어린이 대상으로 '구매부추김'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안전관리 특별법을 어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납부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 농심의 법규 위반은 최근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에 '신라면 블랙사발'의 품목제조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등 조치가 있었다. 이외 영양성분 표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 2건이 있었고, 부산 지역에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강서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경고도 받았다.

◆ '다크호스' 농심태경…'제재 과다' 농심개발
농심 이외 농심홀딩스 자회사 중에선 농축수산물 담당 농심태경의 법률 위반 사례가 두드러졌다. 농심홀딩스가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농심태경(구 태경농산)은 연매출 4000억원대, 영업이익 100억원대 실적을 내는 곳으로 그간 특별한 법률 위반 활동이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5건의 적발과 제재 조치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농심태경은 지난해 대구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각각 행정처분 경고를 받고 과태료 60만원씩 부과됐다. 일부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부착하지 않아 수원세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받고 외국환 은행 미신고로 인천세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농심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이 지분 각각 96.94%, 1.08%씩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사 농심개발도 지난해부터 법률 위반 전적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있는 농심개발은 지난해 3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시작으로 8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포천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농심개발은 올해 여러 해당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 위반 딱지가 떼였다. 올해 4월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한 것이 드러나 포천소방서로부터 과태료를 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졌다. 8월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간 조용히 활용하던 농심엔지니어링도 지난해 접어 들며 제재 리스크에 휩싸였다. 농심엔지니어링은 지난해 7월 기술인력 변경 신고 태만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제재,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충주지방법원의 벌금,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미흡한 점이 발각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제재를 받았다.
포장재를 다루는 상장 자회사 율촌화학은 다른 계열사보다는 제재 현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5년여 기간 동안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한 건으로 지난해 11월 작업 근로 환경에서 경고표지 미부착과 관련 교육 미실시로 인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 관리 감독 소홀…ESG 경영 악영향 우려
농심홀딩스 모든 자회사에서 여러 법규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심개발을 제외하면 해당 자회사들이 모두 내부거래 활동이 매출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50%에 달하지만 정작 그룹 차원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태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오너일가 기업이기에 엄격한 관리가 어려운 태생적 한계도 있 다. 그룹 최고 의결 기구인 농심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사내이사가 모두 오너일가로만 구성됐다. 신동원 회장과 동생 신동윤 부회장, 누나 신현주 부회장 3인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신현주 부회장 대신 전문경영인 박준 부회장이 들어오면서 사외이사 2명 포함 이사회는 총 5명이다.
향후 법률 위반 전적이 지속 늘어나면 농심이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리에도 악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지난해 ESG위원회를 구성해 환경(E)과 사회(S) 부문 위주의 경영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 캠페인, 친환경 포장재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톱데일리는 농심 측에 그룹사 전반에서 제재 사항이 늘어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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