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가 통제 ‘갑질’, 불스원에 과징금 21억원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5.14 13:10:21 I 수정 : 2025.05.14 13:12:45
QR코드 부착해 최저가격 위반 대리점 추적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저해” 과징금 21억


사건 관련 상품.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용품 업계 1위인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에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방향탈취제 등을 제조하는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제품에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 뒤, 최저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할 경우 공급 대리점을 추적해 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외관을 꾸미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불스원은 또 ‘불스원샷 프로’ 등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갑질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불스원은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불스원이 위법 행위를 벌인 기간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는 1병당 1만3000~1만4000원을 유지했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갑질 행위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은 절반 이하 가격인 6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불스원은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갑질을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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