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피해 보상금 횡령'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검찰 송치
차지욱
입력 : 2022.12.22 14:04:01
입력 : 2022.12.22 14:04:01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공사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건설사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A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6천65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14년 A 아파트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후 인근 아파트 3곳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를 꾸려 건설사와 피해보상금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는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입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6천만 원가량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급된 사람도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u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스맥, 유상증자 금감원 문턱 넘어···현대위아 공작기계사업부 인수 9부 능선 넘었다
-
2
한미반도체, 4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3
로킷헬스케어 상장 첫 날 주가 급등
-
4
국내 유일 대부업 상장사 리드코프, 메이슨캐피탈 경영권 인수···제4인터넷뱅킹 진출 노린다
-
5
삼성운용,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신규 상장
-
6
체인링크 창립자 “블록체인 이제 ‘한순간에’ 단계 진입” [매일코인]
-
7
SK증권x메타클럽, 제휴 이벤트 진행
-
8
‘승무원 미스트’ 달바 공모주 청약에 7조원 몰렸다
-
9
美·中 공동성명 발표 소식에 ‘저평가’ 구리 반등···金은 3200弗대 회귀
-
10
변동성 장세에도 여전히 美투자가 답…“자녀 계좌로도 매달 S&P500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