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예외 아닌 AI기본법…입법조사처 "AI 사용여부 표시해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그림·음성 AI로 만든 게임도 적용
김주환
입력 : 2025.05.13 07:30:01
입력 : 2025.05.13 07:30:01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임업계가 내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한다.
AI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사업자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내장하고 있거나, 챗GPT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불러와 사용하는 게임은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역시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어로 대화하거나, 게임 내에 그림·3D 모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게임 화면 캡처]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로 서비스되는 게임은 물론,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음성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지·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람의 재수정이나 편집을 거쳐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한다면 게임사가 AI기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해석대로라면 게임업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미드저니(Midjourney), AI 합성 음성 등이 게임에 포함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허깅 페이스(huggingface.co) 캡처]
영화·드라마·웹툰 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도입해 표시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돼 있음' 등의 문구가 나올 경우 한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따라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 초안 마련 작업에 나선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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