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관광지에 '죽치기 금지' 조례…인생샷 건지려다 40만원 과태료
전명훈
입력 : 2023.04.12 20:55:44
입력 : 2023.04.12 20:55:44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항구도시에서 '죽치기 금지'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를 어기고 한 자리에 머물렀다간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얻어맞을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현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서부의 항구도시 포르토피노의 마테오 비아카바 시장은 부활절 주일이던 지난 9일 이같은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 따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내 중심지 2곳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쇼핑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인생샷'을 건지겠다며 한 자리에서만 오랜 시간 포즈를 잡으면 조례 위반으로 68∼275유로(약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제한구역은 또한, 단체 관광객들의 집결 장소나 크루즈선 승객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조례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일러도 10월15일까지는 유효하다.
적용 시간은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런 조례가 도입된 것은 최근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포르토피노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초호화 요트, 크루즈선 등의 인기 정박지로 꼽힌다.
그러나 상주 인구는 369명에 불과한 초미니 관광지다.
그런데 지난 주말 동안에만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가 6천∼7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국은 만에 하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카바 시장은 "조례의 목적은 포르토피노를 '아무나 못 오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생기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조례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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