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요"…개인정보 캠페인
6월 26일∼7월 9일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계승현
입력 : 2023.06.25 12:00:12
입력 : 2023.06.25 12:0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채용 단계에서 기업은 지원자의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물어서는 안 된다.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되도록 전화, 이메일을 활용해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인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2주간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예비 직장인에게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했고, 올해는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가 1월 공동으로 발표한 인사·노무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직장생활 중 유념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알린다.
개인정보위는 취업 시험 응시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개인정보 처리 상황과 주요 실천수칙을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할 방침이다.
채용 단계에서 기업은 출신 지역을 지원자에게 물어서는 안 되며, 채용 전형과 무관하지만 채용 이후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수집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직접 통보해야 한다.
근로 중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작업장 내 디지털 장치를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면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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