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힐튼호텔 재개발 본궤도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3.24 17:35:20 I 수정 : 2025.03.24 20:18:04
명도소송 문제 해결 가능성



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을 지연시켰던 임차인과의 명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힐튼호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 기간 내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재개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1년 시행법인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를 설립해 힐튼호텔을 약 1조10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후 지하 10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 주거, 리테일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호텔에 입점해 있던 양복점 한 곳이 문제가 됐다. 호텔과 호텔 내 점포가 모두 폐업했지만 양복점이 남아 사업자 측에 1100억원가량의 보상액을 요구했다. 양복점과의 임대차 계약은 2023년 말 종료됐지만, 양복점 측은 매년 말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현 사업장을 점유한 채 사업자 측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디427PFV는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통해 제시한 명도 보상금액 산정 등과 관련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디427PFV 관계자는 "임차인과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 용지를 포함해 인근의 메트로, 서울로타워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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