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잘 안봤다고 보험해지 됐어요”…보험료 미납 고지 등 민원사례 보니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6.25 14:53:31
입력 : 2025.06.25 14:53:31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가 보낸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제대로 안봤다”며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없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니 계약을 부활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따르면 B씨는 당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 열람한 것으로 표시돼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주요민원 사례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암치료 특약 가입자가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으로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KCD상 해당 질병은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르기로 했다면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은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가입 당시인 2009년 KCD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8차 개정 때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됐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보장 여부를 결정해 가입한 보험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B씨 사례처럼 보험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일 내에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열람 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상품이 보험 기간별로 보장 대상에 차이가 있고, 암진단 시점이 암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보험 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연금보험 등 보험 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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