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가구당 연간 평균 4천150원 올라
우영식
입력 : 2024.08.07 11:19:50
입력 : 2024.08.07 11:19:50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 당 0.0985원 정액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도는 도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소매요금을 주택 난방용은 1MJ당 1.5778원에서 1.6763원으로, 취사용은 1MJ당 1.6113원에서 1.7098원으로 각각 0.0985원씩 올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에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당 0.0274원 정액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그해 4·5·7·10월, 지난해 5월, 올해 8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올린 바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 93%, 소매요금 7%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가구당(연간 3만MJ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기준) 연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 3천880원, 소매요금 270원 등 모두 4천150원이 오르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LNG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크게 줄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도는 도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소매요금을 주택 난방용은 1MJ당 1.5778원에서 1.6763원으로, 취사용은 1MJ당 1.6113원에서 1.7098원으로 각각 0.0985원씩 올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에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당 0.0274원 정액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그해 4·5·7·10월, 지난해 5월, 올해 8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올린 바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 93%, 소매요금 7%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가구당(연간 3만MJ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기준) 연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 3천880원, 소매요금 270원 등 모두 4천150원이 오르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LNG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크게 줄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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