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긴급차량에도 우선신호 적용…"해양사고 신속 구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해경과 연계는 전국 첫 사례"
전지혜
입력 : 2025.06.20 13:54:03
입력 : 2025.06.20 13:54:03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해양경찰 긴급차량에도 적용된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경 긴급차량이 추가되면서 해상에서 육상까지 긴급차량이 교통체증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신속하게 이동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해경이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해경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시범 주행한 결과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했다고 도는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경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상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기후 위기로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안전한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해상에서 육상까지 끊김이 없는 생명 구조 체계가 완성돼 해양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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