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입력 : 2023.04.03 17:49:27
제목 : 금융위,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전환사채와 동일…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톱데일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상환)전환우선주(RCPS·CPS)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0%이라면 콜옵션 가능 비율도 전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30%까지만 허용한다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도 부과한다.
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한다. 하향 조정시에도 그 가액을 '시가' 이상으로 해야한다. 하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최대주주 등이 대량으로 전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콜옵션·리픽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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