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속출…올해만 219억원 규모
'100만 유튜버' 사진 도용하고 금융기관 사칭한 가짜 앱 가입 유도
김재홍
입력 : 2025.06.22 08:07:01
입력 : 2025.06.22 08:07:01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큰 수익률을 미끼로 돈을 노리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부산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194건의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해당 기간 파악된 피해 금액만 219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은 당장 눈앞에 수익이 나는 게 보이다 보니 보이스피싱보다 더 쉽게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꾼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 A씨도 최근 사기 피해를 본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 주식투자를 안내하는 한 유명 유튜버의 방송을 보다가 해당 유튜버의 사진을 내세운 온라인 밴드로 초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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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 초대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70명이 넘었는데 밴드 운영진은 시중의 모 금융기관 이름이 명시된 증권거래 앱의 가입을 유도했다.
운영진은 "ㅇㅇ증권에서 주관하는 ㅇㅇㅇ프로젝트에 참여하면 50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올해 4월 초 투자금 1천만원을 이체하기 시작했고, 문제의 앱에서는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A씨가 고객센터에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17%를 선납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A씨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앱에서 탈퇴 처리됐고,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문제의 앱은 실제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열흘이 남짓 되는 기간에 A씨가 이체한 투자금은 1억8천만원이 넘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애청하던 100만 유튜버의 사진이 밴드 메인에 걸려있는 것은 물론 안내하는 목소리조차 같았다"며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나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비슷한 처지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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